보험 보상 제도

대여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아래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보험 보상이 적용됩니다:
| 대인 보상 | 1인당 무제한(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포함) |
| 대물 보상 | 1사고당 무제한 |
| 차량 손해 |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 한도 |
| 인적 상해 | 1사고당 최대 3,000만 엔 |
*대인 보상 → 상대방에게 적용
*인적 상해 → 대여 차량 탑승자에게 적용
보험 미적용 사례
- 약물 또는 음주 영향 하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
- 대여 계약에 포함된 항목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
-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
- 경찰에 사고 신고 기록이 없는 경우
- 대여 계약에서 합의한 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
고객 부담 비용
- 타이어 파열 또는 손상
- 휠 캡 분실 또는 손상
- 차량 내부 오염/손상
- 견인 비용
- 보험 및 CDW로 보장되지 않는 초과 금액
- 휴차료(NOC)
- 단독 사고의 경우 최대 50,000엔
휴차료(NOC)란 무엇인가요?
- 휴차료(NOC)는 사고 등으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하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. 차량을 운전하여 지점으로 반납할 수 있으면 20,000엔, 운전하여 반납할 수 없으면 50,000엔이 부과됩니다. 안심 플랜을 구매하신 경우 휴차료(NOC)가 면제됩니다. *차량이 운행 불가한 경우 견인 비용이 별도로 청구됩니다.
면책보상(CDW)이란 무엇인가요?
-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에서는 사고 발생 시 고객이 보험 면책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 CDW가 적용되면(단독 사고 제외) 이러한 면책금이 면제되며 고객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니코니코 렌터카의 모든 대여에는 CDW가 무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.
단독 사고란 무엇인가요?
- 단독 사고는 다른 주행 중 차량과의 충돌이 아닌 원인으로 대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. 가드레일 또는 전신주 충돌, 도로 이탈 사고, 뺑소니 등도 포함됩니다. 단독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0,000엔까지 고객이 손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